(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국-10-42 아파트 내부보수 건축공사
나. 예 산 액 : 486,762,770원(부가세포함)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24. 11. 25.(월) 16:00
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24.11. 26.(화) 10:00
마. 개찰일시/장소 : 2024. 11. 26.(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바. 공사기한/지역 : 계약일로부터 60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기초예비가격 공개
가. 공개일자 : 2024. 11. 18.(월)
나. 공개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 ∼ +2%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생성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협상(총액제).
나. 공동도급 미 허용.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 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
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 제1항 제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참조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
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
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
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타.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 대상업체통보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전자통보)
2) 제출 장소/방법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제출)
3)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파. 적격심사 제출서류
1)적격심사 신청서(별지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2호식)
3)공사실적 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본)
4)제재처분 확인원, 5)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6)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9.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
「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제5조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라. 협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아래 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금 액(원)
|
5,910,579
|
7,502,850
|
765,419
|
3,834,790
|
8,275,289
|
11.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여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따라 품질관리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협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시
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된 업체는 군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당 부대 면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서류(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는 관리처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에 생기는 투찰불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개)찰 과정에서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의 취소, 재공고 입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투찰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전자입찰은 가격입찰까지 진행되며, 적격심사는 On-line상으로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를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적격심사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으므로 사전 협회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부 군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14. 06. 11 일부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계약부서(☏042-878-5553), 감찰실(☏042-553-479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
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
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드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문의사항 안내
가. 홈페이지 안내
1)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www.g2b.go.kr)
2)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나. 연락처
1) 입찰/계약안내 : 재정과(042-878-5553)
2) 공사 관련사항안내 : 시설대 설계담당자: 042-878-5514
3) 전자입찰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 안내데스크(1577-1118)
* 안내시간 : 평일 09시∼18시까지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18.
자 운 대 근 무 지 원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