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4-2978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혁신도시 삼생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반곡동 일원
다. 공사내용: 교량 하부 경관조명 설치, 교량 측면 거더부 세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236,283,000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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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6,2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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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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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6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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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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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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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0원
※ 한전표준시설부담금: 33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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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06,431,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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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사.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9. 15:00 ∼ 2024. 11. 22.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2. 16: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원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준수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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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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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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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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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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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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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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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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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4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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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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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4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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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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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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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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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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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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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최종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설계도서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지역개발과 주무관 김강현(033-737-3962)
나. 공고 관련 문의: 회계과 주무관 황영현(033-737-2433)
다. 기타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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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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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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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원주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