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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4-297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증축공사(전기)
나. 공사유형: 전기공사
다. 추정금액: 금203,811,000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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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03,3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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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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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0,3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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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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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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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47,731,000원
※ 한전수탁비/사용전검사비: 49,193,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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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202,95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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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는 173,173,56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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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A값은 11,872,77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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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현장: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75-3번지 일원
마.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
※ 입찰 참가 전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9. 15:00 ∼ 2024. 11. 25.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5. 16: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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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1)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3)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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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추정가격 184,503,371원)입니다.
마.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 12. 31.까지 한시적)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
사.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며,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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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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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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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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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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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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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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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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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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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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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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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3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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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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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7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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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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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2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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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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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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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2,7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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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3),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경제진흥과 석승희(☎033-737-293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033-737-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2024. 11. 18.
원 주 시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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