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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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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6146-00 공고일시  2024/11/18 13:15
공고명 평택세관 마약견사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
공고기관 관세청 평택세관 수요기관 관세청 평택세관
공고담당자 김성태(☎: 031-8054-703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9,20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44,199,490 원
   
A 법정보험료
29,484,796 원
   
추정금액
567,5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72,00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8,38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세관 공고 제2024- 호


평택세관 마약견사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서는 평택세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평 택 세 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평택세관 마약견사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

  1.2. 공사현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

  1.3. 공사내용: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567,590,000원

   (추정가격 472,006,000원 + 부가세 47,20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48,384,000원)


준공에 필요한 허가 및 인증을 위한 일체의 경비 포함금액이며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평택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4. 11. 18.(월) 14:00

   - 마감일시: 2024. 11. 25.(월) 14: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4. 11. 25.(월)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회계계 (주무관: 김성태 031-8054-7036)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구분

계상된 금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금6,257,033원

 

국민연금보험료

금7,942,63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810,284원

 

퇴직공제부금비

금4,059,56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0,415,273원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4. 11. 25.(월) 15: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 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평택세관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평택세관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평택세관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