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2200-00 공고일시  2024/11/18 13:26
공고명 다사 세천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신기술.특허공법]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담당자 김근영(☎: 053-668-396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0,21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8,882,965 원
   
A 법정보험료
18,582,538 원
   
추정금액
361,3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8,3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14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 - 1822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본 공사는 특허공법적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다사 세천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신기술․특허공법]

   나. 위    치: 다사읍 세천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개요: 굴착교체 L=70.2m, 비굴착 부분보수 N=172개소, 단면보수 A=0.3㎡

   마. 공사금액    ※ 기초금액: 금350,210,000원 / A값: 금18,582,538

                                                                                         (단위: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비 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61,350,000

318,372,727

31,837,273

11,14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현장(과업)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달성군 도시정비과(☎053-668-2964)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전문공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8.(월) 14:00 ~ 11. 26.(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5:00 우리 군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보유업체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신기술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체결 현황

신기술 명칭

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비고

튜브 분리형 보수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기술

환경신기술 제562호

특허 제10-1970500호

㈜구마이엔씨

대구 북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 후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추정가격 318,372,727원)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288,882,965원

       ※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582,538

4,423,915

5,615,690

572,896

2,870,241

5,099,796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를 감독부서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2)

     - 공사 및 설계내용: 도시정비과 하수시설팀(☎053-668-29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 ○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 ○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달성군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사 대표 000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