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공고 제2024-05호
대성중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환경개선 전기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8.
대성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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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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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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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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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성중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100%
다. 공사현장: 서울 은평구 갈현로29길 51-24(갈현동, 대성중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공휴일 포함)
※ 착공예정일: 2024. 11. 30.(토) ~ 준공예정일: 2024. 2. 9.
※ 착공 전 반드시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 후 착공 필요
마. 공사내용: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드라이비트해소, 금속판넬교체, 내부도장) 전기공사 1식
바. 추정금액:
추정금액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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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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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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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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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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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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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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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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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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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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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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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3. 6.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431,839원
○ 평점(점) = 90 – 20×
*||는 절대값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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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본 공사는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학교물품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또한 학교의 교내(금연시설물)와 주변 50m는 금연지역이므로 흡연시 발주처의 공사중단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축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본 공사의 완료가 불가할 경우 감독청에 보고 후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금을 통해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성금 및 선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는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공사이므로, 구조감리의 요청 시 계약자는 구조검토나 구조변경에 응하며, 반드시 구조감리의 검토 승인 후 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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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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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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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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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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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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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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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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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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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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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1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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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8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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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전기·수도료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반입, 반출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경비 항목(예: 백호우,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35조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하.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면허소지(등록) 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일부개정]) 제19조제1항),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참가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강비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 (☎02-6252-116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지만 원만한 공사진행에 위해 현장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학교 주변에 민가가 근접해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대성중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8.(월) 14:00 ~ 2024.11.25.(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5.(월) 15:00, 대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본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 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 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본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본교에 대금을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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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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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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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02-6252-1164)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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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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