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고 제20241123240-00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공고서 및 시방서, 공사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사 개요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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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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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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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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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공간 개선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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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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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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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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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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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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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3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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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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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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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7.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감사원 운영지원과 정준혁 감사관(☏ 02-2011-3381)
나.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본관 민원동 지하1층 등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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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6:00 ~ 2024.11.25.(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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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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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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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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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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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출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제9조 제4항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공고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34,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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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2,455,3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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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92,6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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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50,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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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 부금비
(1,254,9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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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381,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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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국가계약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문의 : 감사원 운영지원과 정준혁 감사관(☏ 02-2011-33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감사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