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41092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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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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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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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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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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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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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전주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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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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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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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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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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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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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별도) : ₩135,836,000 ※ 추정가격 : ₩3,410,909,091
※ 공사현장 : 호남선 111.42~177.77㎞(양방향)
- 공사내용 및 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3,752,000,000 (100%)
-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877,938,000 (23.4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460,217,000 (38.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413,845,000 (37.68%)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율 : 토공 2년, 3% / 구조물 2년, 5% / 부대·교통시설 1년, 2%
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유자격자),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8. 13:00 ~ 2024. 12. 4. 13: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4. 14: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1 (면허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3.1.1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3.1.2 건산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3.2 (유자격자) 한국도로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2025~2026년 전주지사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 명부에 정기 등록된 업체 <붙임 6> 참고
3.2.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6조에 따라,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유자격자 명부 심사 당시와 동등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4.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전주지사 도로안전팀(☎063-714-6255)에서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2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8.1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1.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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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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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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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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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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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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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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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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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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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교통관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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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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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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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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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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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안전비 포함)에 대하여 11.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5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1.6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2.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 <별표4>【추정가격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2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3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4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3,133,584,991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13.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4.1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5.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5.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6.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6.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산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6.2 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붙임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3.1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17.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7.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7.3 「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1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8.4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복수지사 낙찰시 기술자 및 장비운영
19.1 유자격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계획장비 사항은 유자격자심사 당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기술자 퇴직, 복수지사 낙찰 등)로서 동등이상의 요건(동등 점수 이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공업체에서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19.2 복수의 지사에 낙찰된 시공업체는 기술자 및 계획장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사 각각에 제출하고 사전승인(공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9.3 기술자 및 장비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해당지사는 제출된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요구 하여야 하고 시공업체는 즉시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20.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3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4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5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6 “설계서” 및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7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20.8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0.9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0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1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20.13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붙 임 : 1.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방법
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6. 2025~2026년 전주지사 관내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명부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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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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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전북본부 재무팀(☎063-714-6025)
☞ 당해 공사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전주지사 도로안전팀(☎063-714-6255)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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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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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054-811-1259) 및 전북본부장(☎063-714-60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국민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전북본부 재무팀장(☎063-714-6020)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전주지사 도로안전팀장(☎063-71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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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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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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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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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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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 시공경험분야 (15점)
입찰방법
|
실적사항
|
등 급
|
평 점
|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유자격자명부제
대상공사 포함)
[주) 1. 참조]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 평가기준 : 3,887,836,000원
|
15.0
13.7
12.4
11.0
9.7
8.2
|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입찰공고문 3.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수행하거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실적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유지보수공사 준공실적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로서 1건 준공금액이 1억원(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준공실적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A공사)
|
평 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①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3.1.1. 종합건설업) 108.98%
※ (3.1.2. 전문건설업) 92.13%
|
7.0
|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
7.0
6.2
5.4
4.6
3.8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①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3.1.1. 종합건설업) 143.94%
※ (3.1.2. 전문건설업) 143.30%
|
7.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2
5.4
4.6
3.8
|
다. 영업기간
|
-
|
1.0
|
․3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1년 미만
|
1.0
0.9
0.8
|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다음에 의한다.
신용평가등급표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 신인도 평가점수
- 신인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는 해당 입찰자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2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0
+1.6
+1.2
+0.8
+0.4
0.0
|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일자리
창출
기업
|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고용개선
관련
|
1)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1
|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857,116,871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붙 임 2
|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방법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전문은 건설공사 발주기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
이름
|
직 위
|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
임원
|
|
|
|
|
|
|
|
|
|
|
|
|
직원
|
|
|
|
|
|
|
|
|
|
|
|
|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귀하
붙 임 6
|
|
전주지사 관내 고속도로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명부
|
구 분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주된 소재지
|
1
|
㈜라원건설
|
568-86-00228
|
이라녕
|
전북 전주시
|
2
|
㈜삼인건설
|
311-81-23028
|
이수정
|
전북 고창군
|
3
|
(유)대야건설
|
402-81-23682
|
이금용
|
전북 김제시
|
4
|
이형건설㈜
|
215-87-32143
|
이용철
|
전남 장성군
|
5
|
㈜모빌건설
|
140-81-08221
|
김성
|
전북 전주시
|
6
|
㈜케이엔이엔씨
|
333-88-01440
|
이나리
|
전남 장성군
|
7
|
아람건설㈜
|
409-81-65285
|
박시현
|
전남 장성군
|
8
|
다인건설㈜
|
417-81-40266
|
문수길
|
전남 장성군
|
9
|
조우건설㈜
|
616-81-38353
|
하정란
|
전북 전주시
|
10
|
(유)시티건설
|
407-81-12496
|
이광준
|
전북 남원시
|
11
|
㈜서림
|
416-81-30071
|
박주원
|
전남 장성군
|
12
|
㈜에이치케이
|
482-86-00749
|
박희경
|
전남 장성군
|
13
|
도경건설㈜
|
410-86-73311
|
박정연, 신현국
|
전남 장성군
|
14
|
지엘콘㈜
|
409-81-41338
|
정종용
|
전북 전주시
|
15
|
지엘기술㈜
|
412-81-16024
|
윤인구
|
전남 장성군
|
16
|
㈜제이제이종합건설
|
359-81-01540
|
정승래
|
전남 장성군
|
17
|
㈜보성건설
|
104-81-85315
|
정명숙
|
전북 고창군
|
18
|
㈜미래건설
|
611-81-07229
|
이노일
|
전남 장성군
|
19
|
㈜보국
|
512-81-05768
|
김동주
|
전남 장성군
|
20
|
명성이엔씨㈜
|
609-81-71510
|
나동균
|
전남 장성군
|
21
|
㈜진단건설
|
409-81-33954
|
박병준
|
전남 장성군
|
22
|
(유)대호건설
|
401-81-24602
|
김상문
|
전남 장성군
|
23
|
현성건설㈜
|
416-81-60522
|
김길수
|
전남 장성군
|
24
|
(유)동양건업
|
418-81-00535
|
송영석
|
전북 전주시
|
25
|
서진이엔씨㈜
|
307-81-27006
|
박장균
|
전남 장성군
|
26
|
성보건설㈜
|
522-81-00829
|
박영봉
|
전북 전주시
|
27
|
(유)산하종합건설
|
402-81-72897
|
편혜련
|
전북 전주시
|
28
|
㈜신미건설
|
212-81-69673
|
정윤미
|
전북 김제시
|
29
|
왕택산업㈜
|
314-86-25258
|
정명순
|
전북 무주군
|
30
|
(유)제이알
|
401-81-27273
|
이은숙
|
전북 군산시
|
31
|
㈜예찬건설
|
307-81-44058
|
정윤지
|
전북 군산시
|
32
|
㈜백제
|
413-81-04026
|
김민영
|
전남 장성군
|
33
|
동화기술㈜
|
312-81-73502
|
양동환
|
전남 장성군
|
34
|
(유)만경기술
|
402-81-22591
|
조관희
|
전북 김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