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38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광주송정초등학교 복도 유휴 공간 재구성 공사
◦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4일까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9. 10:00 ~ 2024. 11. 26.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6. 11:00 광주송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급자재
|
기초금액
(A+B)
|
도급자 설치(C)
|
관급자 설치
|
120,647,000
|
109,679,090
|
10,967,910
|
0
|
9,372,000
|
120,647,000
|
※ 관급자재 금액(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및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 계
|
1,248,276
|
161,651
|
1,584,554
|
809,883
|
2,258,053
|
6,062,417
|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등록(면허)업체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또는 경기도 하남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 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 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광주송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담당 : 김송현 ☏ 031-776-8692)
5.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 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
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광주송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7.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 총액견적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6,062,417원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2]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1.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5]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
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
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입찰)은 광주송정초등학교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 업체(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 여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 우선 고용
16. 주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 : 전자수입인지납부서비스(http://gov.e-revenuestamp.kr)]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자견적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 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 >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광주송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776-8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광 주 송 정 초 등 학 교 장
[붙임1]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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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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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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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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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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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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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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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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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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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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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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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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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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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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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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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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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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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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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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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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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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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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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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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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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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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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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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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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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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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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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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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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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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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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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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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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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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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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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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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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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광주송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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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광주송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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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송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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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광주송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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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광주송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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