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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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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805001-00 공고일시  2024/11/18 13:18
공고명 평택~안산,오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전기소방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공고담당자 이기원(☎: 053-670-055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3:18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4:1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719,8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9,010,049 원
   
A 법정보험료
6,913,134 원
   
추정금액
117,719,8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7,018,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9.10.)」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산서에 산입합니다.(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다.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평택~안산, 오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전기소방공사

    1.1.1. 공사규모 : 우정, 마도, 고잔VS 전기소방공사(제어동, 밸브동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소방간선설비 및 기타 전기소방설비 등 설치

    1.1.2. 현장주소 : 첨부 입찰안내서의 사업수행위치도 참고

    1.1.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5.05.30.


  1.2. 추정가격 : 107,018,000원(부가세 별도)

    ※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 입니다.


  1.4.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습니다.

    1.4.1. 입찰용 도면, 설계 및 실적인정 관련은 계전설계부 김종민 과장(053-670-6348)로 문의바랍니다.


  1.5.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 국민건강보험료 : 1,628,59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10,902원

○ 국민연금보험료 : 2,067,32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49,674원

○ 퇴직공제부금비 : 1,056,634원

 

 

    1.5.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6.1.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전기소방분야 표준품셈 적용

        ○ 노무비 : `24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적용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가설비, 일반관리비, 이윤, 소방시설공사 배상책임공제


  1.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1.7.1. 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2%

    1.7.2. 유도등 및 그 외 설비 : 2년, 2%


  1.8. 본 공사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1.9.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99,010,049원


  1.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을 허용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이행사도 아래 2.1의 입찰참가자격 충족이 필요합니다.

  1.12.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며,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이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13.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1.13.2.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1. 입찰참가자격 : 아래 2.1.1. 및 2.1.2.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2.1.1. (면허자격)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로 등록한 업체

    2.1.2.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2.2. 상기 2.1.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서류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2.2.1.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당 공사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2.3.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1.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3.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


  3.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2.2.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3.1. 본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의거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제출), 이와 별도로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반드시 서면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등)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이 경우 당해 수급체는 첨부의 공동수급협정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3.3.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

   해당 공고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

   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

   해당 공고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

   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해당 구성원(대표사 포함)이 공동이행으로만 참여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입찰참가 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하고 출자비율을 작성해야 함

※ 해당 구성원(대표사 포함)이 분담이행으로만 참여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입찰참가 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하고 분담내용을 작성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포함(분담이행의 경우)]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3.3.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4.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 입찰참가등록 → 투찰(지문인증)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0679)

    4.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 바랍니다.


  4.3. 예정가격 결정

    4.3.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4.3.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이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5.1. 개찰일시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5.1.1.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5.2. 낙찰자 결정

    5.2.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24.09.10]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낙찰하한율 : 87.745% (A값 반영하여 산출)

        5.2.1.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5.2.2. 적격심사 항목(붙임1 참조)

     

  5.3. 입찰결과 낙찰하한율(상기 5.2.1 참조) 미만으로 투찰한 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자로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5.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아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5.5.1.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붙임3]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6.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6.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릅니다.


 7.2.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1. 우리공사 내부 정책 변경으로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권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1.1. 이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10. 시공관련 유의사항

 10.1. 우리공사「공사관리 규정」,「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실벌점 관리지침」,「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 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자는 반드시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등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여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4.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담당업무를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이기원 차장(053-670-0552)

       〇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결격 등) 관련사항 : 설계공무부 안성규 대리(053-670-6515)

       입찰용도면 열람 등 설계 및 실적인정 관련 : 계전설계부 김종민 과장(053-670-6348)



<첨부목록>

  

구분

파일명

수록내용

첨부1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첨부2

입찰안내서

공사설명서, 예정공정표

첨부3

공내역서

공내역서

첨부4

납품대금연동제 양식

납품대금연동제 양식

첨부5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첨부6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수행능력 평가기준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항 목

내 용

배 점

심사부서

수행능력

ㅇ시공경험

5점

설계공무부

ㅇ경영상태

5점

공사용역계약부

ㅇ신인도

-1 ~ +3점

공사용역계약부

건설안전부

입찰가격

90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90점

공사용역계약부

결격여부

ㅇ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10점

설계공무부

합  계

100점

 

1. 수행능력평가(10점)


 1.1.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최근 5년간 공사 실적 합계액÷[(117,719,800)×1/2)

*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 :

주3) ~ 주5)


주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업종 : 소방시설공사업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사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3)과 주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1.2. 경영상태평가(5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5/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3>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아래 『2023년도 소방시설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함

    ※ 평균 부채비율 기준비율 : 104.1%, 평균 유동비율 기준비율 : 144.34%

    ※ 영업기간 산정 해당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임

    * 다만,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10%, 30%이상인 때에는 2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시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5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1.3 신인도(-1점 ∼ +3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9)에 따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동일현장 행정형벌)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붙임#2)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 A값 : 6,913,134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필히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붙임 2]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안산,오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전기소방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또는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당진기지 1단계 정보통신공사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023. 6. 9.(금)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사 계약 건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사 계약 건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3.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일 

○ ○ ○(인)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