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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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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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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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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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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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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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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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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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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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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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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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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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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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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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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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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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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6,024,265,000
|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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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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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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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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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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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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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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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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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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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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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6,990,8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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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386,058,000원 별도(VAT 포함)
(中 납품도 386,0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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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합니다.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999
2) 공사내용 : 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준비기간(43일) + 비작업일수(94일) + 작업일수(181일) + 정리기간(47일)
4)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종합공사(상대업종 불허)
5)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자재비 한정) 포함]
[단위 : 원]
공 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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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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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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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납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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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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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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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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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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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95,886
|
78,409,589
|
-
|
862,50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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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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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088,318
|
135,508,832
|
-
|
1,490,597,150
|
20.2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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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4,069
|
6,461,407
|
-
|
71,075,476
|
0.9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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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74,357
|
53,567,435
|
-
|
589,241,792
|
7.99%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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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0,158
|
5,558,016
|
-
|
61,138,174
|
0.8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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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593,759
|
93,859,376
|
386,058,000
|
1,418,511,135
|
19.23%
|
철강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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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76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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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76,873
|
-
|
2,657,345,605
|
36.02%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82,403,047
|
8,240,305
|
-
|
90,643,352
|
1.2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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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63
|
2,205,236
|
-
|
24,257,599
|
0.33%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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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9,311
|
10,141,931
|
-
|
111,561,242
|
1.51%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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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290,000
|
635,529,000
|
386,058,000
|
7,376,877,0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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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 031-960-9817, 9870)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 031-960-9817, 9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등급제한(6등급)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동시등록자에 한함) 등록업체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6등급*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토건 또는 건축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 ~ 75억원 미만”인 업체
단,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함
※ 우리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6등급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가 아니거나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합산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먼저 LH e-Bid의 입찰 ⇒ 투찰 ⇒ 입찰참가자격확인 에서 자격확인을 진행한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방법안내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참조
[ 전문건설업자 입찰참여제한 사유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되어 전문건설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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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인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함)
※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참가 가능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주계약자관리방식 불허)
가.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동률 가능)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공동도급시 입찰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사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6. 개찰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전자개찰)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홈페이지 “팝업 안내공고” 및 “예외신청”,“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며,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 메뉴 “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공고번호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404,121,501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 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6,358,067,029원)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5.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공계약제도의 기술력 및 안전평가 강화를 위한 기재부 특례에 따른 공공기관 참여 시범사업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는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별표 2]의“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오니, 동 기준은 「붙임」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사참여 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며,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체 평가시 시공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경우 건축분야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으로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7,012,749,500원입니다.
구 분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납 품 도
|
추 정 금 액
|
건축
|
6,024,265,000 원
|
602,426,500 원
|
386,058,000 원
|
7,012,749,500 원
|
4)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심사시 업종별 경영상태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으로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평균비율을 적용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공사 입찰용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에 따라 평가하며,‘종합공사’평점을 적용합니다.
5) 시공경험 평가는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별표 2] 2. 나. 시공경험 평가표 중 “다.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하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3)”로 평가
구분
|
추 정 가 격
|
부가가치세
|
공사예정금액
|
공종별 시공비율(%)
|
공종별
평점상한
|
건축
|
6,024,265,000 원
|
602,426,500 원
|
6,626,691,500원
|
96.32%
|
9.63
|
토목
|
230,315,000 원
|
23,031,500원
|
253,346,500원
|
3.68%
|
0.37
|
합계
|
6,254,580,000원
|
625,458,000원
|
6,880,038,000원
|
100%
|
10
|
※ 적격심사대상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6) 품질평가점수는 최근 3년간 종합공사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시공품질평가결과는 LH e-Bid“My 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7) 배치기술자 심사시 “동일업종”은 건축, “동일공종그룹”은 비주거(기타)이며“심사대상 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 안전책임자 1인입니다.
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는 동일공종그룹(「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별표 2]의 3. 1-1) 동일공사 분류)의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산식에 따라 합하여 산정합니다.
②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③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안전책임자)는 최초의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 일자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요건 미충족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④ 현장대리인의 경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에 따른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⑥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상에 사업명(공사명) 또는 공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배치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일수 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합산합니다.
⑧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신인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은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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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가 통보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의「현장설명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특례」,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안전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하도급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5)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전문공사 업종 구성 및 전문공사 업종별 내역과 일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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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라.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마.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의무
-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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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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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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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0-9817,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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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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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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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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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0-9817,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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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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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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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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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620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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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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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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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6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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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18일
경기북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 『Clean ABC』
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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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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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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