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2024 – 235호
전자입찰 공고 (시설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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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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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보령 죽도 갯벌복원사업(공사)
나. 도급액(기초금액) : 8,577,000,000(부가세 포함)
※ 총공사비: 9,238,000,000원[(도급액) 8,577,000,000원 (관급자재) 508,000,000원 (폐기물처리) 52,000,000원 (전기공사) 101,000,000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1차분 예산액 : 5,204,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공사내용 : 기존시설‧구조물(제방) 제거, 해상교량(가설교 포함) 설치 등
※ 공사현장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시방서 등 계약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현장설명 없음)
※ 열람장소 : 해양환경공단 갯벌복원 및 해양공사관리 TF팀(서울 송파 송파대로28길 28, 3층)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4. 11. 18. 20:00 ~ 2024. 11. 25.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5.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 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완료한 업체
1) 나라장터 코드 : 0001 – 토목공사업
2) 나라장터 코드 : 0003 – 토목건축공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①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바.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교량공사 중 최대경간이 60m 이상인 규모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갯벌복원사업의 기대효과(해수소통) 극대화를 위해 교각은 하나를 둔 총 100m (40m+60m) 교량 시공예정으로,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경간규모의 1배로 제한함
사. 본 공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으로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공사 전 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계획을 관리·변경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그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입찰가격에서 A값*를 제한 금액이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한 금액 이하로써 그 비율이 86.49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 평가는 제외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는 0.8(연육‧연도교)을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 : 8,577,000,000원
※ 노무비 기준율 : 28.56% ※ 기타경비 기준율 : 3.48%
※ 일반관리비 기준율 : 4.09% ※ 이윤 기준율 : 6.62%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 2024. 12월 말까지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미정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신청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의 실적과 동일하며,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는 L=100m(설계규모)입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적격심사 대상이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B64103000001)
(서류송신 확인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 각 1부
-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빙서류 각 1부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③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생략)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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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참조)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 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수급체는 최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니다.
※ 그 밖에 공동수급체의 자격요건 및 실적인정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승인 절차 : 하도급 승인신청(대상공종 및 금액 등) → 승인 → 하도급계약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법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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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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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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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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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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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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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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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5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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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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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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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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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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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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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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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3)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조례)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계획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회사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을 적용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항 및 본 공사와 유관한 VE 또는 인·허가 결과,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발주처 지시사항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ㅇ 사업내용 등 : ☎ 02-3498-8715, 전명훈 대리
ㅇ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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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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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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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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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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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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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
KOEM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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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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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갑질행위신고
|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인권침해신고
|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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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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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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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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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힐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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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처, ☎ 02-3498-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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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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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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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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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
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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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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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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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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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 ”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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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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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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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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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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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선금 지급 안내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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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80% 이내(2024.12.31.까지 신청분에 한함)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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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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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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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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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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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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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예시] 실적증명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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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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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발주기관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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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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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시공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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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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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업종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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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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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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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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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계약과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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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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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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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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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공누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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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준공검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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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미 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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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계약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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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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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실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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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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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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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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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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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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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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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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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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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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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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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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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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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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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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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업 종 별
20 년도
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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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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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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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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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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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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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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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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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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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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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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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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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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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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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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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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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신인도평가 각서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귀하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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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총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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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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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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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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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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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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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
천원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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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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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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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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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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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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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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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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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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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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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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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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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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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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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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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비율(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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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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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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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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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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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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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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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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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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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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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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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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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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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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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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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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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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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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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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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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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해양환경공단이사장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