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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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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480-00 공고일시  2024/11/18 14:31
공고명 [집행대행] 김천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옥연(☎: 054-420-523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83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496,500 원
   
추정금액
46,83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2,5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 사 명: [집행대행] 김천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공 고 일: 2024. 11. 18. (월)

    □ 개찰일시: 2024. 11. 22. (금)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공고로 견적 참가자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전화번호 054-420-52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http://www.gbe.kr/gc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07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내역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내역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20-5231), 감사부서(☎054-420-5212) 및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c)-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집행대행] 김천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김천시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공사내용: 석면해체제거 본관동 386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6,838,000

46,838,000

42,580,000

4,258,000

0

0

  


 ※ 견적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 2,496,50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건은 낙찰자 선정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최종 계약은 김천초등학교장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420-5244)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

  나. 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2.(금) 11:00,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4. 11. 25.(월) 10:00, 개찰은 2024. 11. 25.(월)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청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성평가 S, A, B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전성평가 S, A, B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업체 투찰 불허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제2항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43조

      ※ 고용노동부 및 교육시설과 권고사항 “학교 석면해체·제거 수의계약 시 석면 안전성평가 등급 적극 활용 요청”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지체없이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통보서’를 제출(gcedu123@korea.kr)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서류 위변조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입찰)서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를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합계

760,067

964,824

98,428

673,181

0

0

2,496,500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420-5244), 입찰에 관한 사항은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420-52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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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과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