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091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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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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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른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017,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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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전역
다. 공사개요 :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 등 42종
라. 공사기간 : 2025. 1. 1. ~ 2025. 12. 31.까지
마. 설계금액 : 금99,880,000원(금구천구백팔십팔만원)
바. 기초금액 : 금99,880,000원(금구천팔백팔십팔만원)
(추정가격 : 금90,800,000원, 부가가치세 : 금9,080,000원)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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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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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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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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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09:00
~ 2024.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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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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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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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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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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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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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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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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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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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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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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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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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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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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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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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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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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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 4,0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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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가”항의 보험료(A값)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해당 있을시) 발급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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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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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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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대금청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조건, 설계서, 시방서, 원가계산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4),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440-414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교통행정과 ☎440-455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