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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4 - 2358호
나라장터
소액 수의계약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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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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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 연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가평군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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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및 금액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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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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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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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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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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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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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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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21호선(마일리)보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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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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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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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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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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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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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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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2,511,392원
나. 공사내용 및 설계서 열람: 가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담당자 김기홍(☎ 031-580-2431)
다. 현장설명: 생 략
라.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4년 11월 18(월) 18:00
마.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4: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2일(금) 15: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공사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가능 공사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5)
나. 설계서 제공: 가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 031-580-2431)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 - 『시설』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865,7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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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 3,637,7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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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71,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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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777,5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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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 1,859,2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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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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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지킴이」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가평군 홈페이지(참여군정→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13.6.19시행)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적용대상: 2013. 6. 19.부터 체결하는 건설기계임차 계약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라.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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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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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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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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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고사항
가.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2890호(2021. 4. 12.)〕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가 평 군 (분 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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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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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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