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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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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618-00 공고일시  2024/11/18 14:54
공고명 2024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5차(단가계약)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담당자 오세훈(☎: 032-880-4409)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05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4,05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7,3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4–1941호


소액수의(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5차(단가계약)

   나. 위    치 : 미추홀구 관내

   다. 공사개요 : PE관 및 흄관 접합 및 부설(D200~600mm): L=48m, 맨홀설치 및 맨홀상판보수: N=4개소, 집수받이/차단하수도 보수 및 설치: N=32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

   마. 총공사비 : 금74,052,000원

  바. 기초금액 : 금74,052,000원(추정가격 : 67,320,000원,  부가세 : 6,732,000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8:00 ~ 2024. 11. 22.(금)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아래의 담당자(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및 감독관

미추홀구 건설과 하수관리팀 (☎ 032-880-4439, 윤혁준)

     본 공사는 기존 하수시설물 전문 공사로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A값 : 3,037,000)

     ※ 설계서 및 사업내역,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

   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9,000원

913,000원

93,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312,000원

-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해당 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 시)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 건설과 하수관리팀 (☎ 032-880-4439, 윤혁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오세훈(☎ 032-880-4409)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윤혁준 (☎ 032-880-443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4. 11.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