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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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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3333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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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23호
공 사 명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설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3), 공사 관련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063-280-33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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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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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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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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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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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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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6,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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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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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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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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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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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9,195,000
※천원미만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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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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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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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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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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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1,9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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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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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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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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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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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19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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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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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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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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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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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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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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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자재비 : 도급자 설치 2,477,103,000원, 관급자 설치 5,902,988,000원
※ 시설분담금 : 56,622,200원
※ A값 : 1,204,929,695원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1-1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
1-2 공사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1동(연면적 10,517㎡, 지하1/지상4층)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9일(26개월, 공휴일 포함)
1-4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본 공사는「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설공사」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다양한 공법․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연면적 10,517㎡(지하1층/지상4층) 기반시설을 신축 함에 따라 공정,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현장 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호 공종 간 종속성, 연계성이 매우 높은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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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일반경쟁 대상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5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며 계약은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합니다.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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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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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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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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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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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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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9,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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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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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9,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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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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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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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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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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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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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률 및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차수분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대표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이상 공동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4 공동수급체는 3개업체 이하로 합니다.
3-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3-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4-3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3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063-280-3387)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중대한 오류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자 둥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 건축공사업 금21,871,996,069원(100%).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 요청 가능합니다.
9-3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준율 : 노무비 31.45%, 기타경비 4.01%, 일반관리비 4.12%, 이윤 5.06%
- 난이도계수 : 0.9 (C등급)
9-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 금21,579,572,490원
9-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제출 요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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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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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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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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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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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29,695
|
238,421,771
|
302,651,049
|
30,857,974
|
154,688,314
|
353,522,748
|
7,000,000
|
117,78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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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4-4-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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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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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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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기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6-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6-8 기타 문의 사항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김성원(☏063-280-3387)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최기성(☏063-280-2333)
2024. 11. 18.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북특별치지도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라북도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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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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