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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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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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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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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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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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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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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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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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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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고창선운산수련원 리모델링 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24-3번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190,837,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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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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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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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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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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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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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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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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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없음)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158,703,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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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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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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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7:00부터
2024. 11. 22.(금)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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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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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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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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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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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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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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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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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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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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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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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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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3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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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카.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등
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황대호(☎063-240-36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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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경현명(☎063-240-3583)
다.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 사항: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황대호(☎063-240-36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