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고등학교 공고 제2024-2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이서고등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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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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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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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530-2331), 감사부서(☎054-530-2312)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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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서고등학교 생활관(화엄관) 창문 개체 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청도군(이서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지상 2, 3층
라. 공사구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바.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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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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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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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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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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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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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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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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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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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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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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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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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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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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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입찰서 개시 일시: 2024. 11. 18. 16:00
나. 압찰서 마감 일시: 2024. 11. 2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2. 11:00 (이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원활한 공사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하자예방을 위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소액수의, 청렴계약제, 무방문 전자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이서고등학교 시설지원담당(감독관 ☎ 054-372-4594)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하여 경상북도 청도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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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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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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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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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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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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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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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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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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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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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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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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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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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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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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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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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경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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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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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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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역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서고등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서고등학교 행정실(☏054-372-459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www.gbe.kr) 구매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이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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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이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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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이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이서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서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이서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이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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