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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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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745-00 공고일시  2024/11/18 15:30
공고명 광영여자고등학교 본관 체육관동 내진보강사업 건축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영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영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손순경(☎: 02-2640-5577)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6,4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6,893,843 원
   
추정금액
1,406,4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78,58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영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 – 9호






광영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동

내진보강사업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8.



광  영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ㆍ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 우리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영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체육관동 내진보강사업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0길 1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중요: 동계방학기간 동별공사 필요)

   라. 공사규모 : 본관동 체육관동

   마. 추정금액 : 금1,406,440,000원

       [추정가격 : 1,278,581,818원 + 부가가치세 : 127,85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바. 기초금액 : 금1,406,440,000원

       [추정가격 : 1,278,581,818원 + 부가가치세 : 127,858,182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아.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영여고 행정실 (02-2640-557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광영여고 본관동 체육관동 내진보강사업 건축공사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본부

      설계도서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6:00 ~ 2024년 11월 29일(금), 17:00까지


5.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9일(금), 18:00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공사구분

자격업종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면허 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11호, 2018.09.21.)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광영고등학교 학교 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4항> 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 36,893,843원 )

   라.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의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별 추정가격 반드시 확인 바람

업  종

추정금액(원)

비  율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1,406,440,000

100%

   -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실적을 평가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 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없는 공종의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산출된 실적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각 목의 서류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상기 가목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제11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 2021.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반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예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서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광영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264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