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입찰공고 제2024 - 101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천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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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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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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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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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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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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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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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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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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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동 3-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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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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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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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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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359
(도급자81,564
관급자1,07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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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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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금8,841,432,000원(추정가격:8,037,665,455원, 부가가치세:803,766,545원)
가. 공사구분 및 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1.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378,819,779원
2.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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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19.(10:00)
나.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5.(10:00)
다.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찰 입니다.
나.본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 : 해당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속초시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 (033-639-207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의 결정기준은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적격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의 부채산정을 제외함.
마.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비 : 29.94% - 기타경비 : 4.03% - 일반관리비 : 4.44%
- 이 윤 : 5.48% - 공사 난이도 계수 : C등급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비율임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관련면허증 및 수첩사본, 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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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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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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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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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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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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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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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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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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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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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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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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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9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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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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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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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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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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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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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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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관계법령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속초시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종합공사업에 한함)
※ 속초시 소재업체와 하도급체결 불가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지역(속초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고, 협약은행 약정계좌 개설 및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고,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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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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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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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공사내역,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가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사.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공사 및 설계내용 : 속초시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 (☎033-639-2078)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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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속 초 시 재 무 관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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