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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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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911-00 공고일시  2024/11/18 15:50
공고명 금호읍 신대리(대구대길) 상수관로 설치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조용근(☎: 054-339-766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7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49,603 원
   
추정금액
72,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9,727,27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8,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 32호

상수도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원)

공 사

기 간

추 정 가 격

관 급 자 재

부  가  세

금호읍 신대리(대구대길) 상수관로 설치공사

43,700,000

72,600,000

39,727,272

28,900,000

180일

3,972,728

 가. 위  치: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일원

  나. 공사개요: 급수관로 신설(D40, L=287.0m)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19. (화)  9: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5. (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 비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 (월)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25.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북 영천시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문의장소: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금교현(☎054-339-7682)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찰자는 10일 이내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적용)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증빙)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나. 건설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 공사 포함)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A값)

583,237

740,357

75,529

850,480

0

0

2,249,603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054-339-7664)

     -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054-339-7680)

     -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콜센터( 1588-0800)


2024 년  11 월  18 일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