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9636-00 공고일시  2024/11/18 15:56
공고명 명지1동 신포마을(소1-55호선) 도로개설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담당자 김정혜(☎: 051-970-414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6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206,724 원
   
추정금액
147,374,57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665,430 원
추정가격
84,26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4,684,57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138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 11,206,724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명지1동 신포마을(소1-55호선) 도로개설공사

  나. 공사현장 : 명지동 3191-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도로개설 B=10m, L=106m

  마. 추정금액 : 금147,374,570원(도급 92,690,000원, 도급자 관급 54,684,570원)

     ※ 관급자 관급 : 5,665,430원

바. 기초금액 : 금92,690,000원(추정가격 84,263,636, 부가세 8,426,364원)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0. 09:00 ~ 2024. 11. 22. 10:00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22.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7호)에 따르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반영된 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339,711

1,055,395

136,673

1,642,624

684,741

185,500

6,162,080

11,206,724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과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까지)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과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등 과업 관련 : 건설과(☏ 051-970-4704)

    - 입찰과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 재무과(☏ 051-970-4145)



2024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