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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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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4011-00 공고일시  2024/11/18 16:09
공고명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공고담당자 김수민(☎: 061-860-573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64,81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348,676,006 원
   
A 법정보험료
248,690,517 원
   
추정금액
5,571,17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09,838,000 원
추정가격
3,513,46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96,52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4–531호


공사전자입찰공고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Cleanpay)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설 계 금 액

공사기간

(착공일

부터)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번지 일원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2,065㎡)

신축

5,571,178,000

11개월

 

3,864,816,000

 

3,513,469,091

351,346,909

996,524,000

709,838,0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 금248,690,517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의 구분 : 신설공사


3.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19.(화) 09: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6.(화)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6.(화)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동일 입찰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까지 투찰하시고, 14:0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로, 본 입찰공고문 게시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등기일 기준) 본점 소재지를 「전라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8.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처리됩니다.

  다.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

        - 평가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나.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다.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본군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금50,318,467원

   ※ 국민연금보험료: 금63,873,93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6,516,240원

   ※ 퇴직공제부금비: 금32,646,67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64,823,322원

   ※ 품질관리비: 금5,511,877원

   ※ 안전관리비: 금25,000,000원


14.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Cleanpay)”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angheung.cleanpay.co.kr  ☎070-5224-0250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청구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 후 신탁기관과 채권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채권신탁 계약 시에는 신탁자산인 공사계약에 대해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질권 기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낙찰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시에는 우리군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에는 우리군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군 거주 군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장흥군청 기획홍보실 감사팀(☏061-860-555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1-860-5732)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노인아동과 여성친화팀(061-860-58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라남도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라남도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라남도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