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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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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263-04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8 16:22
공고명 한가람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가람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가람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경미(☎: 02-2642-386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6: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6,19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80,560,810 원
   
A 법정보험료
13,226,002 원
   
추정금액
666,1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3,066,673 원
추정가격
605,6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가람고등학교 공고 제2024-10호


한가람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공사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한가람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학교법인 봉덕학원 및 소속 한가람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한가람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가람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공사

 다. 공사위치 : 한가람고등학교(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이 공사는 학사운영을 위해 반드시 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공사 업체 등 타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내용 : 본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건축공사 및 기계공사

               (※ 내역서, 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666,1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③=(+)

관급자재

추정금액

⑤=(③+④)

도급자설치④

관급자설치

605,630,000

60,563,000

666,193,000

0

213,066,673

666,193,000

 사. 추정금액 : 금 666,19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계약, 전자청구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 시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26,002원

13,226,00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한가람고등학교 행정실(☎ 02-2642-3862)

   ※ 현장 답사 미실시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 11. 18.(월) 16:30 ∼ 2024. 11. 27.(수)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4. 11. 27.(수) 15:00

나. 개찰 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1호, 2024.1.5.) 제2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별표3)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605,630,000원

100%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학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의 입찰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3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의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입찰설명서 숙지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2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한가람고등학교 행정실(02-2642-386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가람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확약서






【붙임3】 서약서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