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4 - 1777호
시설공사(긴급) 입찰공고
완주군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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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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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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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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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여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완주
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비율은 70%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완주군 소재 건
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
니다. 또한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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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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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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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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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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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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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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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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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1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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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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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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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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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1차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 금 1,219,300,000원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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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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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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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기초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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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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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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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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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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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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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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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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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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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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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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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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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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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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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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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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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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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조경공사업 : 금 718,792,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 179,698,000원(2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 179,698,000원(2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 35,939,600원(5%)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 323,456,400원(45%)
아. 기초금액 : 금 718,792,000원 (1차분 금 328,497,0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등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21. 14:00 ~ 2024. 11. 25. 14: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 2024. 11. 25. 15: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아래의 참가 자격(① 또는 ②)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혁신개발과(☎063-290-2082)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35,598,20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4.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간 : 최근 3년간 추정가격
2) 평가업종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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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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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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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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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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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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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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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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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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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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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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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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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5%
|
163,3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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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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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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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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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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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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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5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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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시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10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은 2024. 11. 19.입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완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완주군 소재 건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여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사업자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 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 보험료 사후정산
가.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입니다.
합 계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35,598,207
|
8,389,878
|
10,650,057
|
1,086,489
|
10,028,421
|
-
|
5,443,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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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7.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별표2]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3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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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혁신개발과(☎063-290-208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관리과(☎063-290-2353), 감사부서(☎063-290-2132) 및 홈페이지(http://www.wanju.go.kr/→전자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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