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4-76호
2024년 사천 채종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4년 사천 채종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한 견적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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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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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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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천 채종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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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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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산15-1 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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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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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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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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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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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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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경상남도),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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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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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326,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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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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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569,091원(부가세 3,756,909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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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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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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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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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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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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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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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등록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서를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한 업체
3.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입찰 등록일 현재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령」제76조,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나. 경쟁입찰, 계약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사.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아.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자.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③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비치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서로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여「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2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지급각서 대체 불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선정 방법 등
가. 본 계약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인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합니다.
마. 만일, 동일 가격으로 제출한 견적서 최저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 비대상공사로 하도급은 일절 금지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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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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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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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를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3일이내 종묘생산팀(담당자 이종현 ☎ 043-850-3344)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7]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무효화 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예규, 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과 관련된 행정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지원팀(담당자 강효진 ☎ 043-850-3314)으로, 과제수행 내용에 관한 사항은 종묘생산팀(담당자 이종현 ☎ 043-850-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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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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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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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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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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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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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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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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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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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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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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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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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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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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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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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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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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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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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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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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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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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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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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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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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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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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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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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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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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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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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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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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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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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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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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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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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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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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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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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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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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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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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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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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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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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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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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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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