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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4974-00 공고일시  2024/11/19 09:24
공고명 계룡시 별마루센터 흡음재 설치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공고담당자 강현주(☎: 042-840-305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06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015,792 원
   
추정금액
72,06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5,5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계룡시 공고 제2024-279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계룡시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계룡시 별마루센터 흡음재 설치공사

공사개요

▪공사위치: 계룡시 신도안면 송정길 174

공사내역 : 흡음재 설치 및 방음공사(내역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총공사비

금72,061,000원

접수개시일시

2024. 11. 20. (수) 10:00

기초금액

금72,061,000원

접수마감일시

2024. 11. 25. (월) 10:00

 

추정가격

금65,510,000원

부가가치세

금6,551,000원

개찰일시

2024. 11. 25. (월) 11:00

도급자관급자재

금0원

개찰장소

계룡시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관급자재

금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룡시에 계속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15,792

857,756

675,721

0

87,505

1,394,81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공사 등은 종전 개별 보증서 방식으로 발급 가능

     * (도급) 1억원 미만이면서 5개월 이내, (하도급) 5천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

       (내역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16:00으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 집행, 계약체결 : 계룡시청 회계과(☎042-840-3053)

  나. 설계서․시방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계룡시청 평생교육과(☎042-840-260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