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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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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744-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9 09:24
공고명 2024년 대전청 국도 충남권역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담당자 대전청도로계약충북(☎: 042-670-3243)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4,52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0,134,317 원
   
A 법정보험료
13,230,530 원
   
추정금액
321,1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3,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6,6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339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4년 대전청 국도 충남권역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

 1.2. 공사현장 : 설계설명서 참조

 1.3.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참조(교통신호제어기· 신호등 신설 및 교체 등)

                 -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및 교체 19대

                 - 신호등 철거 및 신설 및 교체 4색 신호등 26대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1.5. 추정금액 : 금 321,170,000원

(추정가격) 금 213,2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21,3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86,650,00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입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도급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도급금액(비율)

전기공사업

금 321,170,000원(100.00%)

금 234.520,000원(100.00%)


 


※ A값 정보(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3,345,107원

금 4,246,258원

금 433,191원

금 2,170,309원

금 3,035,665원

금 0원

금 0원

금 13,230,53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입찰기간 : 2024. 11. 19.(화) 15:00 ~ 2023. 11. 26.(화) 10:00

  ㅇ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ㅇ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100%) 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합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열람장소 : 우리 청 지역협력과 이준형 주무관(042-670-3324)

  ㅇ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5.1.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1.2. 상기 5.1.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1.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1.5. 납부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1.6.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10.2.시행)이 적용됩니다.

 8.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청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0.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6.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7.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교통안전팀 담당 이준형(042-670-3324)

  ㅇ 입찰 및 계약 : 지역협력과 담당 박혜진(042-670-3247)


2024년  1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