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468-00 공고일시  2024/11/19 10:02
공고명 팽진2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공고담당자 주양오(☎: 061-240-832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32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051,699 원
   
추정금액
763,2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9,38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안군 공고 제2024-1321호

전자견적 제출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신안군재무관

 

 

< 본 입찰·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날인하여 제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신안군청렴계약제시행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서식/계약회계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본인(대리인과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독·검사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편번호 58827)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전화번호 : 061-240-8321

전자견적 제출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팽진2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일원-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그린리모델링 1식 등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76,327,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76,327,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69,388,182원

(부가가치세 :

6,938,818원)

  - 도급설치관급액 :

0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694,78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9,974원

  - 국민연금보험료 :

881,95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84,992원

  -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품 질 관 리 비 :

0원

  - 전 관 리 비 :

0원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

      - 신안군 주민복지과 정세빈(061-240-8943)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나. 본 종합공사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신안군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4.11.21. 09:00 ~ 2024.11.25.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4.11.25. 13:00

  다.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1>『수의계약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3,051,699원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견적서 제출자격과 결격사유사에 필요한 다음 각 서류를 개찰일부터 5일 이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의 <별지 1> 각서

    2) 신안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7) 기술자보유증명서(안내공고일 기준)

    8) 제재처분확인서

    9) 입찰참여자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2)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건설업체에 한함)

       - 기술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경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군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사후정산 요령 및 정산서 서식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서식/계약회계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세무회계과(061-240-8321)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신안군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1.가.1) ~ 11.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1.가.4) ~ 11.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1.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실에 한한다)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신안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신안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안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