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4-146호
『「만화인 지원센터」헬프데스크 대면 상담실 조성 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만화인 지원센터」헬프데스크 대면 상담실 조성 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7 웹툰융합센터 3층
2) 내 용 :「만화인 지원센터」헬프데스크 대면 상담실 조성
(※ 시방서, 설계 도면, 내역서 참조)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4)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다. 기초금액 : 금39,755,000원(금삼천구백칠십오만오천원)
총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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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7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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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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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7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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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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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14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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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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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14,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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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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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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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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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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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4:00 ~ 2024. 11. 25.(월), 14: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 15:00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나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업역규제 폐지 시행 예외 공사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업)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
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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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표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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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표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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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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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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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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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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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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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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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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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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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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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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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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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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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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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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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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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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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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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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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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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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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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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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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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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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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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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6%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 수도광열비 산정 기준 :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통계자료를 기준
으로 기타경비 내 세비목별 제비율을 산정하여 감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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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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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값 : 856,171원)
다. 2인 이상 동일 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
행 규칙」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수의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본 공사는 다음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다
음금액은 계약 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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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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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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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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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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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
금0원
|
금856,1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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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 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이행 서약서’원
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 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하‘하도급지킴이’라고 한다)을 이용하
.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단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
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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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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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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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계약업체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
.하여야 하며,「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560호)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
.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
.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계약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
.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관의 지
.시를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macon.kr)
아. 공사 및 계약관련 사항은 다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 관련: 융복합사업팀 매니저 유혜원(032-310-3084)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팀 매니저 백정재(032-310-3111)
2024. 11. 1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재무관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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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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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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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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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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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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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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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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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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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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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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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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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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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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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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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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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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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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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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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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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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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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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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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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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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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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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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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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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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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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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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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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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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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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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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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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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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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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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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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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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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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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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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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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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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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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