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적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위 치 : 논산시 마구평리 111-7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286,000,000
|
261,700,000
|
237,909,091
|
23,790,909
|
24,300,000
|
-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권 고 사 항》
|
|
|
|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
|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21. 14:00 ~ 11. 2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고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A값
|
955,583
|
1,213,012
|
123,747
|
619,983
|
5,205,730
|
8,118,055
|
※ 노무비 구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공사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 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논산시 관내인 업체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등록기준 점검요령》
|
|
|
|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건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87.745%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 관련 기계장비 임대 사용시 논산시 관내 기계장비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ㆍ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 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우리 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자.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041-746-5493)로, 사업 관련은 교통과 교통시설팀(강영호,☎ 041-746-6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논 산 시 재 무 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논산시장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논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논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논산시청 귀하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