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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824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1:06
공고명 [긴급]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시설재배치 공사(건축)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공고담당자 배효정(☎: 053-630-78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1,6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05,505,845 원
   
A 법정보험료
61,468,588 원
   
추정금액
1,021,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28,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42835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홈페이지 : https://daegu.bohun.or.kr



공사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4-55호

  ㆍ공   고   명 : [긴급] 대구보훈병원 시설재배치 공사(건축)

  ㆍ수 요  기 관 : 대구보훈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대구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윤성흠   (☎ 053-630-7819)

○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여운형   (☎ 053-630-780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그림입니다.


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시설재배치 공사(건축) 입찰공고


공고번호 : 제2024-55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건    명

 대구보훈병원 시설재배치 공사(건축)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3. 31.까지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대구보훈병원

공사개요

 공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참조

기초금액

 금 1,021,600,000원

  (추정가격 928,727,273원, 부가가치세 92,872,727원, 도급자관급금액 0원) 

  ※ 관급자관급금액 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경쟁,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제한적 최저가(총액)

  나. 공고일정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 11. 19.(화) 14:00

2024. 11. 25.(월) 10:00

2024. 11. 25.(월) 11:00

설계도, 시방서,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2024. 11. 25.(월)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 입찰 시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 가능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의 경우, 면세품목은 부가세 제외, 과세품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오니 투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자

  나.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인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다.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당해 공사는“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바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총액 투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2호)입니다.

  마.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941,731원

17,697,542원

1,805,454원

9,045,410원

18,978,451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2024. 11. 24.(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증권을 나라장터 사이트로 송신 시 착오 및 오류로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입찰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을 실시한 자는 [붙임4~7]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비밀유지 협약 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 시공실적 증명서, 제재처분 확인서, 각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발급)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 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평가대상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928,727,273원

100%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2024.11.24. 18:00)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미만 시 참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이며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공사이행보증증권, 인지세 등 요청서류를 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 등 경우가 발생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13-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13-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리부 시설과(☎ 053-630-7809)로 문의 바랍니다.


16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941,731원

17,697,542원

1,805,454원

9,045,410원

18,978,451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의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급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상공사에 한함)


1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전화 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설계내역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등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바.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기존 수립된 예산 부족에 따라 예산 범위에 부합하도록 기초금액을 조정 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기초금액 결정조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묶음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4. 11.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농협, 하나, 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대구보훈병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구보훈병원장 귀하


【붙임4】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5】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상  호 :

  대표자 :

 

 

 

【붙임6】


(별지 제4호 서식)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붙임7】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