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577-00 공고일시  2024/11/19 13:21
공고명 [47299]C5 컨퍼런스홀 AV설비 교체공사
공고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수요기관 포항공과대학교
공고담당자 황재만(☎: 054-279-2461)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9 13:50 현장설명일시 2024/11/29 11: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3:5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POSTECH 입찰공고 제 24A1122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47299]C5 컨퍼런스홀 AV설비 교체공사」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 11. 19.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가. 입찰건명 : [47299]C5 컨퍼런스홀 AV설비 교체공사

나. 사전규격공개: 2024. 11. 22.(금) 까지

다. 사양설명 : 2024. 11. 29. (금) 11:00(대학본관 비지니스룸)

라. 가격조사 : 2024. 12. 06. (금) 15:00(전자입찰시스템 가격조사에 입력)

마. 입찰등록 : 2024. 12. 09. (월) 09:00 ~ 13:50까지(전자입찰시스템)

바. 입찰실시 : 2024. 12. 09. (월) 14:00 ~

사. 납기: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입찰참가자격

가.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첨부 시방서에 의거 공급이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및 가격조사에 응한 업체

다. 첨부 시방서의 입찰참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재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방송장비(음향, 영상)]를 소지하고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마.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우리대학 계약규정 제38조))

대금결제방법

준공 검수 완료 후 100% 현금 지급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며, 입찰공고서, 계약규정, 시설공사
    일반약관, 특별약관, 첨부사양(도면, 시방서, 내역, 특수조건 등)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사양설명회 이전에 본 시스템에
    (
http://posbid.postech.ac.kr)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1회 입찰가격 투찰시간은 최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를 유예하되 낙찰 후 계약 미이행시 회수 조치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금액을 적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해
    당 금액은 준공시 사후 정산함.

바. 입찰무효사유 :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하며,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아.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원칙에 의거 낙찰 받은 자는 직
    접 시공하여야 하며, 대학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자.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
    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함.

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첨부1.]의 안전준수 이행각서(표준 및 공사용 각 1부)를 계약체
  결시 제출하여야 함.

카. 대학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대학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
    [첨부2.]

타. 낙찰자가 공사(물품, 용역의 납품 등)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 3자에
    게 양도.이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

사양설명회 참가시 제출서류

(적격판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위임장(해당자) 1부,

다.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 사본 각 1부,

라.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마. 참가자 신분증 지참(본인여부 확인)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직접생산확인서, 제조공장등록증 각 1부.

문 의 처

- 사양문의: 총무팀 이태화(054-279-9143)

- 입찰 진행: 구매관재팀 이동엽 (054-279-2463 / dy.lee@postech.ac.kr)

















[첨부 1.]

안전준수 이행각서(표준)

 

 

   당사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준수 이행을 다짐합니다.

 

 ㅇ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성실히 따르며, 공사의 규정과 지침에 기반하여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겠습니다.

 

 ㅇ 과업 내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ㆍ위험요소 제거 및 위험성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유해ㆍ위험요소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ㅇ 작업중지요청제의 시행,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관리, 감정노동자 보호, 신입직원(6개월 미만)의 위험작업 단독 근무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위주 안전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021.   .    .

       서 약 자 : ㈜         대 표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안전준수 이행각서(공사)

 

 

공 사 명 :

공사금액 : 금         원(금          원)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 타 업무의 겸임없이 안전 관리업무만 전담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별첨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 수칙”을 위배하여 공사 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관계자(직원 및 근로자)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B.M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

     (5)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6.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7.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8.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4) 모든 화학물질(용접봉, 페인트/석유류, 가스류, 시멘트,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첨부 2.]

1.

이 행 각 서

 

  당사는 발주처인 포항공과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대학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계산식에 의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대학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23.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사    유    서

 

  당사는 발주처인 포항공과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포항공과대학교          공사” 건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수도사업소[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2장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에 의거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부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의 전기․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동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

       - 납득이 가능한 충분한 사유를 작성할 것.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납 부 확 약 서

 

  당사는 발주처인 포항공과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한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기에,

  공사착공 전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전기료 및 수도료를 대학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각     서

 

  당사는 발주처인 포항공과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나, 공사의 성격상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수도료를 대학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