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4–1010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평면 피암지구(소규모) 하수관로 개량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신평면 덕암리 피암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내용: 관로부설 L=78m, 준설 0.35㎥, 배수설비 L=100m 등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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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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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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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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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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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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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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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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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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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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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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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등
가. 수의(소액) 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19.(화) 18:00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5.(월) 10:00
마. 개찰일시(장소): 2024. 11. 25.(월) 11:00(개찰장소: 임실군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임실군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용】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서 개찰 전일까지 임실군 상하수도과(☎063-640-2383)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방식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 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소액(수의)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1순위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임실군 소재 건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에 의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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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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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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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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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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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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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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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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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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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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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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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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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사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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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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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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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입찰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임실군 재무과(063-640-2197)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임실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640-2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임 실 군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전라북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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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라북도 임실군청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전라북도 임실군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전라북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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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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