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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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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349-00 공고일시  2024/11/19 14:45
공고명 소규모공공시설(장전세천)정비 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공고담당자 서민지(☎: 055-670-525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124,109 원
   
추정금액
5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남 대가면 공고 제2024 – 28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4. 11. 19.

대가면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공   사   명

소규모공공시설(장전세천)정비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과업내용

- 전석쌓기 A=209㎡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금50,000,000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50,000,000원

추 정   가 격

금45,454,545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4.

11.

20.

(수)

10:00

부 가 가 치 세

금4,545,455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4.

11.

25.

(월)

10:00

관 급 자 재 액

-

개  찰  일  시

2024.

11.

25.

(월)

11:00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2,124,109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2023. 9. 1. 시행) 사항(공고문 8-나 항목)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4. 11. 25.(월)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4. 11. 25.(월) 17:00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조정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군 대가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24,109

555,201

704,768

71,898

-

792,242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대가면   개발담당자  손미화

(☏055-670-525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가면   경리담당자  서민지

(☏055-670-52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