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 - 2554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인 체육공원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광양시 태인동 1788번지
라. 사업내용: 체육공원 조성 1식
마. 추정금액: 금653,058,000원
- 추정가격 383,619,091원 부가세 38,361,909원 도급자관급자재 231,077,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061,081,000원
바. 기초금액: 금421,981,000원(부가세 포함)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견적제출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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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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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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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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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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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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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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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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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양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2022.9.27.)」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확인 사항(종합․전문공사 상대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1.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록기준 충족 업종: 조경공사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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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광양시 체육과, 061-797-2189)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 28,882,932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공고일기준), 청렴서약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공고일기준, 도장, 기타 서류 등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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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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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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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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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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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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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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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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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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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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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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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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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대금 청구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계과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건설산업기본법,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벌점제(삼진아웃제 포함) 및 근절 서약서를 징구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차.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금대급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5),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하.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분야는 체육과(797-2189), 입찰분야는 회계과(79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광양시 재무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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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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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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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광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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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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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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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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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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