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고 제2024-92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공사)
안전보건관리대상 사업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파력시험장 해저케이블 노출구간 보강 공사
1-2. 공사개요 : 보강공사 1식
1-3.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전면해역
※ 반드시 해당 공사지역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1-5. 기초금액 : 금46,576,530원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0. (수) 11:00 ~ 2024. 11. 26. (화) 11: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4. 11. 25. (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1. 26. (화) 12:00 이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중ㆍ준설공사업)(업종코드 4999)로 등록한 자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4. 견적서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당 연구소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연구소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 본 사업은 연구소 안전계약 특수조건(붙임1) 에 적용되는 사업이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원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양식 : 붙임2. 안전보관리계획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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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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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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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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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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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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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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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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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1,379원)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064-772-3901 / kyk3510@kriso.re.kr (김영곤 감독관)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본 연구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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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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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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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12-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외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및 지침,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5.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2-6.「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2-8.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 연구소 감사부(☎042-866-3030) 및 홈페이지(www.kriso.re.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9.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당 연구소 운영지원실 조한서행정원(☎042-866-3162)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고태경 감독관(☎064-772-390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08. 0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담당관
[붙임1]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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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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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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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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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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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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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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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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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작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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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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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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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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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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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소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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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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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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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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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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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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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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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비/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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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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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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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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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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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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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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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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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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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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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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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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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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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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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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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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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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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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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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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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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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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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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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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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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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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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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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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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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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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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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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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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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를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