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공고 제2024-132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o 공사구분 : 종합공사
o 설계금액 : 금1,673,972,000원(추정가격 1,171,410,000원, 부가가치세 117,141,000원, 관급자재 385,421,000원)
※ 1차분(도급액 : 511,382,000원, 공사기간 : 12개월간)
o 기초금액 : 금1,288,551,000원
o 위 치 : 의령읍 서동리 일원
o 공사개요 : 소공원 조성 1식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o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조경공사업 : 금1,171,410,000원(100%)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942,709,091원(80.5%)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84,346,364원(15.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44,354,545원(3.8%)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19.(화)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5.(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o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조경공사업종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참고))
o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o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
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o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급
o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에)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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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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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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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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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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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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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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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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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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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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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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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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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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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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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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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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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o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o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추정가격이 30억미만 10억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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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3,1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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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평가업종 및 비율
- 조경공사업 : 금1,171,410,000원(100%)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942,709,091원(80.5%)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84,346,364원(15.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44,354,545원(3.8%)
※ A값에 따라 투찰율(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음.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0. 계약일 및 착공계 제출 :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고,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o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입찰 관한 서류열람
o 입찰공고, 계약체결사항 등 : 의령군 재무과 장유리(055-570-2332)
o 설계서, 사업내용 등 : 의령군 도시재생과 송재운(055-570-3504)
o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
o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4.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상남도 및 의령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의령군 업체 우선)사용
15. 기타사항
o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5-570-2332),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0) 및 우리 군 홈페이지
(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핫라인)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o 산업안전보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5조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o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면제대상:①도급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이내 ②하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내 ③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o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 해지’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o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o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의 령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