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4-148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외 1개마을 하수관로정비(세정)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금성면 파초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개요 : 오수관로 세정작업 L=5,252m
마. 추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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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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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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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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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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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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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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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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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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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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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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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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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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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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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4. 11. 20. (09:00) ~ 2024. 11. 25.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4. 11. 24.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4. 11. 25.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18:00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아래 모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7)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
나. 본 공사의 시공업체 참가 자격은 하수관로 준설(흡입/세정)차량을 자체 소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을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2024.11.24. 18:00)까지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041-750-3554)으로 직접 또는 팩스(041-752-6201)로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로 전송할 경우는 반드시 도달여부를 필히 확인★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1-750-3554)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조치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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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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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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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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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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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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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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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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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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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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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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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제9장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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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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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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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041-750-3554, FAX 752-6201)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041-750-357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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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금산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