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281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3호선 남해 미조 송정리2 위험도로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장기계속공사
다. 위 치: 국도3호선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지내
라. 사업개요: 위험도로 개선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720일(1차: 360일)
바. 공사금액(1차: 360,000,000원)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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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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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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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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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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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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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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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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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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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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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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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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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금액 151,780,000원(도급자 설치 124,920,000원, 관급자 설치 26,86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ㆍ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100%)
ㆍ 전문공사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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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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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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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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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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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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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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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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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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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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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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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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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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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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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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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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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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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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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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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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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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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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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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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4. 11. 19. ~ 2024. 11. 25.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25.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본 공사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우리사무소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나, 우리 사무소에서 기 발주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할 경우 당해 공사에서 단속 제외 가능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740-266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상호실적 확인서’를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바. 본 공사는 우리사무소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나, 우리 사무소에서 기 발주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할 경우 당해 공사에서 단속 제외 가능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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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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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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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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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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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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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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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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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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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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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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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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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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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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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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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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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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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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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합니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740-2695)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740-2664)
2024. 11. 19.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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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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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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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 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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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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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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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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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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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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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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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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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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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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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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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종합 또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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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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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년간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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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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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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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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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종분야 또는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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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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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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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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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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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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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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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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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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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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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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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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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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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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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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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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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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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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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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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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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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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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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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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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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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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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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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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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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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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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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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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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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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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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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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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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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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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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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최종의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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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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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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