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고 제2024-2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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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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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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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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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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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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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상습 침수구역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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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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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경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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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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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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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43,509,091원 + (부가가치세) 14,350,909원 + (도급자
설치관급자재비) 51,24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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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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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및 시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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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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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달동)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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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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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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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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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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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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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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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4. 11. 19(화) 20:00
- 전자(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자 : 2024. 11. 25(월) 10:00
- 개찰일시 : 2024. 11. 25.(월) 11:00 이후
-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출방식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적격심사,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작성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
라.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마.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종합공사로서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및 검토, 품질확보, 시공의 관리가 요구되는 공사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계약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5호 [별표5]
[별표4]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되,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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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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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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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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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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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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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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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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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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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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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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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예정)상대자에게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우리 기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입찰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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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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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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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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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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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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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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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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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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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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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의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사후 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동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받는 경우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에 관한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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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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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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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항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우선순위 대상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까지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별첨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별첨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낙찰된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 시 [별첨3]의「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제출 전에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내역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명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등 인근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자재․장비 등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관련 : 시설관리부 김현승 계장(061-288-7836)
○ 계약관련 : 재무회계부 이상준 과장(061-288-78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가치를 찾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HNIBR”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이 입찰공고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입찰공고
2.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서류 일체 등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10.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등
13.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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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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