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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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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75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7:51
공고명 목현천 가동보 교체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공고담당자 임병철(☎: 031-760-2777)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2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41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671,577 원
   
추정금액
89,46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1,328,000 원
추정가격
60,3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05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시 공고 제2024-3062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소    계

금3,671,577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260,99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28,6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88,552원

국민건강보험료

금993,385원

안전관리비

금-원

퇴직공제부금비

금-원

품질관리비

금-원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시 바람

공사명

목현천 가동보 교체공사

사업장소

경안동 101-5 일원

공사내용

공사 1식 [철근조립 8.97Ton 신축이음 11m2 및 부대공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

예정금액

금280,790,000원

기초금액

금66,410,000원

소 계

(관급)

금214,380,000원

추정가격

금60,372,727원

도급자

금23,052,000원

추정금액

금89,462,000원

부가

가치세

금6,037,272원

관급자

금191,328,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

2024.11.19.(화) 22:00

개찰

일시

2024.11.25.(월) 11:00

마감일

2024.11.25.(월) 10:00

장소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고와 주력분야가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순공사원가가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기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 (☎031-760-2697)]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30일 과인 건설공사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하천과 임태균 주무관(☎ 031-760-2562)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