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ㆍ공사관리번호 : 2404252-00
ㆍ공 사 명 : 홍주읍성 북동측 성곽 복원 정비공사
ㆍ수 요 기 관 : 충청남도 홍성군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 자격등록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황지혜(☎ 042-724-7646)
○ 계약방법‧수행능력심사 : 조달청 시설총괄과 최영준(☎ 042-724-7584)
○ 기초금액‧원가검토 : 조달청 토목환경과 박병성(☎ 042-724-62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홍성군 문화관광과 최영호 (☎ 041-6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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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3)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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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조달청 시설공고 제 20241125949-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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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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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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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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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404252-00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1.3. 공 사 명 : 홍주읍성 북동측 성곽 복원 정비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1번지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4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체성 정비(H=3.3m, L=185m) 및 부대공 1식
1.7. 추정금액 : 3,539,155,000원【(추정가격) 3,217,413,637원 + (부가가치세) 321,741,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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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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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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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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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155,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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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155,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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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입니다.
2.1.1. 종합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일반경쟁 대상공사입니다.
2.4.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공동 계약
5.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지역(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2. 대표자 : 3.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4. 12. 4. 18:00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문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문화관광과
홍주읍성개발팀(담당자 : 최영호 주무관 ☎041-630-1300)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5. 납부기한 : 2024. 12 4. 18:00
8.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3. 00:00 ~ 2024. 12 5. 14:00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0.1. 나라장터 평가신청 및 서류 제출
10.1.1. 입찰자는 10.1.1.1.의 평가서류를 10.1.2.에 따라 10.1.3.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1.1.1. 제출서류
①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②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③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④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2.①.6.에 정한 서류
※ ‘결정기준’ [별표 10]의 평가항목 중 다음 서류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참여사업 경력확인서’
- 수리지역 전문성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동일 국가유산수리 실적확인서’
⑤ 국가유산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
※ 종합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는 이 공사 배치기간 중 다른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1.2 . 제출방법
10.1.2.1. 10.1.1.1.의 제출서류 중 ①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②~⑤의 경우 나라장터(‘나라장터→공사→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공사심사신청서작성’메뉴에서 첨부하여 제출)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10.1.2.2.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한 자는 제외)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④, ⑤ 증빙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10.1.2.3.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우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 제출기한 : 2024. 12. 4. 18:00
10.1.4. 종합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 2024 12. 5. 15:00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11.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1.5.1.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1.5.1.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12. 입찰무효
12.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국가유산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 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6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심사기준’)
[별표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1. 수리 이행능력 심사
1.1 수리실적 심사
1.1.1 본 공사의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3,217,413,637원입니다.
1.1.2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평가대상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입찰자가 3.3.3에 따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로 심사합니다.
1.1.3 실적심사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만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2.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1.2.1.1 동일 국가유산수리 판단을 위한 국가유산 수리코드는 122, 222입니다.
※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1.2.2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1.2.2.1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1.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3.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3.3.3에 따라 발급․제출한 [별첨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1.3.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보수단청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기능자)로만 평가합니다.
1.3.3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하며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문화재청 수리기술과-2107(2021. 5. 27.))
예시1)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4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일 경우,
2.0×10 + 1.5×10 + 1×0 = 35 ⇒ 경력계수 2.0이 3인, 1.5 2인으로 산정함
※ (주의) 경력계수 2.0이 2인, 1.5 2인, 1.0 1인으로 산정 불가
예시2)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6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0명일 경우,
2.0×10 + 1.5×10 + 1×0 = 35 ⇒ 경력계수 2.0이 3인, 1.5 3인으로 산정함
※ (주의) 경력계수 2.0이 2인, 1.5 2인, 1.0 2인으로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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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인도 심사
1.4.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1.4.1.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기준이 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입니다.
1.4.1.2 동일 국가유산수리 판단을 위한 국가유산 수리코드는 122, 222입니다.
1.4.2 안전관리 심사
1.4.2.1 안전관리 심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심사
2.1 경영상태 심사에 적용되는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은 60.16%이며, 평균유동비율은 257.10%입니다.
2.2 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23년도말 기준 정기결산서 자료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3.1 입찰자는 국가유산 수리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2 낙찰자는 종합평가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국가유산 수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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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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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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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건당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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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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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건당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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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3.3.1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를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3.2.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외한 서류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3.3.3. 입찰자는 종합평가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평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1.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2.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3.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4. ‘심사기준’ 제3절2.①6.에서 정한 서류
※ ‘심사기준’ [별표 10]의 심사항목 중 다음 서류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참여사업 경력확인서’
- 수리지역 전문성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동일 국가유산수리 실적확인서’
5. 국가유산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
* 종합평가기준 관련 문의처: 시설총괄과 최영준(TEL 042-724-7584)
[별첨1]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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