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4-22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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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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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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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라사업소 생태공원 야자매트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5일간
다. 공사위치: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라.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 야자매트 설치 1,252m
마. 기초금액: 금65,890,000원(추정가격 59,900,000원, 부가가치세 5,99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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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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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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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9:00 ~
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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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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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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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 가능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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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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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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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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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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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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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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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9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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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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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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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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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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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9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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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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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대상입니다.
1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임금직접지급제 대상공사)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참고
나. 해당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등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참고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청라사업소(사업담당 안호성 (☎032-899-041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이선아 (☏032-899-01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별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