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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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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73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8:38
공고명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횡단보도 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담당자 제유경(☎: 02-3425-548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9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787,347 원
   
추정금액
121,9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404,000 원
추정가격
110,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4-17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긴급)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횡단보도 개선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총공사비

131,394,000

기 초 금 액

121,990,000

 

추정가격

110,900,000 

 

부가가치세

11,090,000

공사유형

전문공사

관급자재

9,404,00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김현경 주무관(☏ 02-3425-507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 3%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1. 25.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0. 10:00 ~ 2024. 11. 25. 10:00

개찰일시

 2024. 11. 25. 11:00

개찰장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진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2,042

퇴직공제부금비

1,362,819

안전관리비

1,002,486

 

 

 

A값

3,787,34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 확인제 및 직접시공 관한 사항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13.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5073 김현경)

   ▪ 입찰,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6 제유경)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02-3425-50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