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목-00전대 집진시설 보수공사(012)
나.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장소 : ´24.11.25.(월)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 찰 일 시 : ´24.11. 25.(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예 산 액 : 11,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7일까지
사. 공 사 현 장 : 전남 영암군
아.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1,958,000원(100%)
3. 협 상 방 법 : 전자공개수의협상(총액)
가. 본 협상은 지문인식이 적용되므로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 또는 영암군에 소재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후 협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1일후(평일기준) 16:30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
각서를 제출바라며,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협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9.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협상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협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협상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협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협상)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협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협상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 달 시스템(www.d2b.go.kr)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타 수의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전송하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는 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문,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협상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협상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차.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계약상대자는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 조치/의무를 철처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협상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협상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2)
12. 문의사항
가. 전자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 재정관리실 (061-263-1617)
나. 공 사 관 련 사 항 : 공병대대 (061-263-2616)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19.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