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4-1695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아래와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1. 19.
본 사업은 우리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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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
나. 위 치: 보성읍 봉산리 753-5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관정 개발 1식
라. 추정금액: 금80,541,000원
- 추정가격 73,219,091원 부가가치세 7,321,909원, 관급자재 0원
마. 기초금액: 금80,541,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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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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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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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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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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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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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1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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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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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최저가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보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시설관리사업소
(061-850-5965)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사후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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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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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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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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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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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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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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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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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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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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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적용)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처 : 설계서 열람장소와 같음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보성군 재무과 (061-850-5161)
다.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안내(대상인 경우)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는(도급대금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제출)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및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초기화면 “고객지원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보성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활용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1-850-5161), 감사팀(850-5042) 및 군홈페이지(www.bo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 성 군 재 무 관
○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정보)
- 사업장주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165
- 상호 및 명칭 : 보성군수
- 사업자등록번호 : 413-83-00010(업태:서비스 / 종목:관공서)
- 이메일 주소 : greenb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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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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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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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ㅇㅇ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00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00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00기관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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