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82창] 소방설비 교체공사
나. 예 산 액 : ₩31,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1,130,000원(100%)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보유) : 31,130,000원(100%)
다. 계 약 기 간 : ~ 2024. 12. 18.
라. 공 사 수 행 장 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
마.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제
바. 주요일정
1)
|
기초예비가격 공개
|
:
|
'24. 11.19.(화)
|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
|
'24. 11.26.(화)
|
10:00
|
3)
|
개찰 일시/장소
|
:
|
'24. 11.26.(화)
|
10:30 / 부대조달시스템
|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소방공사업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를 모두 등록한 업체
라. 나 또는 다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인 업체
바.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계약 : 미허용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개)찰 참가등록 서류 제출 관련
1) 제출서류
-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업종코드를 “전문소방시설 공사업”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모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별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2)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확인 가능하거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첨부파일 미제출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입찰자 책임입니다.)
3)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을 제출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포기각서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조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발주기관의 제출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必)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순위가 확정된 자는 계약이행 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바라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한“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라. 공개수의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아래 보험료 범위내(제비용 포함)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281,255원
2) 국민연금보험료 : 322,964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2,947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28,069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281,255원
6) 고용보험료 : 79,794원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2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8조 나항”의 관련규정 및 공고문,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 및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가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기타사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등록서류 미충족으로 인한 입찰무효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무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 및 9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1-689-1082), 감찰실(☏041-689-112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8조 나항”의 관련규정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입찰관련 문의 (문의시간 : 평일 09:00~11:00, 13:00~16:00)
1) 공사 수행 관련 업무 : 041)689-1349
2) 입찰 및 계약 업무 : 041)689-1305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관련문의
※ 콜센터(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 안내시간 : 1577-1118(ARS 1번) / 평일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공군 제82항공정비창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