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4-64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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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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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2023.7.12.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참가업체 투찰시 확인사항
- 위의 관련규정에 따라,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0.98 미만의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시 배제 처리”되며, 배제된 각 개별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발생시 산출결과 1원 미만이 있을 시 이를 절상함)
- 낙찰자는 착공내역서 제출 시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순공사원가 내역
순공사원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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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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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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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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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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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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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7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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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1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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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9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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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8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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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8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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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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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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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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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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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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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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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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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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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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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88,9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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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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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96,3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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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2,451,18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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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45,118,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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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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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83,680,000원 (관급자관급 290,984,000원 / 도급자관급 392,6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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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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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96,30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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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42,354,855원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금액은 도급예정액 + 도급자관급액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축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20.(수) 10:00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7.(수) 10:00
바.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신속집행 관련하여 긴급으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 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세입)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미 정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ㆍ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2023.7.12.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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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결정 통보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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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날부터 7일이내
나.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부터 5일이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4.09.19.)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4(기성대가의 지급), 6(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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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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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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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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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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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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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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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
안 전
관리비
|
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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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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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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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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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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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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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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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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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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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54,855(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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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공종,설계서(내역서),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열람): 상주시 농촌개발과(☏054-537-772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마.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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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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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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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담당관실(☎537-7058)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 기계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숙지하여 공사 시행(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상 주 시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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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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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상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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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 완료시까지 적용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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